제주지법, 농지법위반 혐의 대표에 징역형···법인에 벌금 2천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465건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변 농지를 사들인 법인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여)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주식회사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5년 4월에 설립된 법인이고, 이씨는 대표이사다. 

농지법은 농업경영 목적 외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에 위치해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농지를 사들이기로 마음 먹었다. 주식회사 명의로 매입 후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농업경영 의사가 없지만 시세 차익에 눈이 먼 이씨는 A주식회사 명의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 

2015년 11월 서귀포시에서 회사 명의로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씨는 재차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

사들인 농지를 실제로 농업경영에 쓰겠다는 내용을 담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했고, 같은달 해당 토지 관내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농지를 이용했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죄사실을 시인,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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