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112 상습 폭언 날린 50대 구속

▲제주경찰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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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없이 상습적으로 112 상황실로 전화해 폭언을 쏟아낸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악성 전화는 약 3,200회에 달했다. 

27일 제주경찰청은 지난 2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6.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기간은 올해 1월6일부터 4월4일까지로 횟수만 1,434회에 달한다. 

A씨는 신고접수 업무를 수행중인 불특정 경찰관들에게 "나 잡아가면 1계급 특진이다. 너 입닫아 XXX야"등의 욕설을 이유없이 퍼부은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 차례 법적조치 경고를 했지만 A씨는 4월5일부터 최근까지 추가적으로 1,801회 재차 112로 전화해 욕설을 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112신고 접수는 국민의 안전 등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운영된다. 악성이나 장난전화가 잇따르면 긴급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건 투입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장난 전화로 인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등은 욕설이나 폭언 반복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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