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6일 오후 6시쯤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산천단에서 제주시내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8.5톤 화물 트럭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2대와 1톤 화물차를 잇따라 추돌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6일 오후 6시쯤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산천단에서 제주시내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8.5톤 화물 트럭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2대와 1톤 화물차를 잇따라 추돌했다.

4.5톤 이상 화물차량은 앞으로 5·16도로 및 1100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올해 4월 제주대학교 입구 교차로에서 발생했던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의 조치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4.5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해 5·16도로 및 1100도로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구간이며, 1100도로인 경우 어승생삼거리부터 구탐라대학교사거리까지 약 19.1km구간이 해당된다.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 4월 6일 오후 6시쯤 제주대학교 입구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산천단에서 제주시내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화물 트럭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2대와 1톤 화물차를 잇따라 추돌했고 이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총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화물차 2대와 버스 1대가 완파되고 버스정류소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으며, 1대의 버스는 심하게 파손됐다. 당시 사고를 유발했던 40대 트럭 운전자는 구속됐다.

이후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과 제주대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대책 방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통행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난 25일 개최된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통행제한에 대한 심의 결과, 산간도로 특성상 급경사 및 커브길로 인한 제동력 상실 등으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통행 제한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통행제한에 대한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는 즉시 통행제한이 시행되며, 제주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전 구간에 대한 사고요인 등을 전수조사해 위험 요소에 대해 조속히 시설 개선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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