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경영난 등의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를 휴차 또는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제주도가 오늘(27일)부터 전기렌터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를 미운행(방치 등)한 경우 전기차 보조금 제한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6년부터 제주도내 113개 렌터카 업체 중 86개 업체에 보급된 전기차는 4,143대로 현재는 2,303대가 운행 중이다. 보급된 대수와 운행 대수 차이는 폐차, 도외 반출의 경우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운행상황 등을 전수조사한 사례가 없어 이번 전수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년간의 의무 운행기간이 있으며, 2년이 지난 경우는 보조금은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를 미운행(방치 등)한 경우 전기차 보조금 제한 등 패널티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영업용 전기차 운행상황에 대한 문제를 중앙부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체에 전기차 보급 시 50대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연 1회 이상 전기렌터카 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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