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날 올해 가장 많은 확진자(26명)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끊이지 않자 결국 제주도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31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5월 초 타시·도를 왕래한 대학 운동부 확진자들이 다녀간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최근에는 가족 모임이나 결혼 피로연과 같은 공동체 모임 등을 통해 산발적인 집단감염 및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학원·교습소는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 동반 입장할 수 없다.

특히 제주도는 오는 6월 13일까지 2주간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다시 지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출과 이동을 자제해주시고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방역 실천 없이는 코로나 전파를 끊을 수 없다.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제주도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