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신과 눈이 마추쳤다는 이유로 이웃주민 부부와 지나가던 행인에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고모(56.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씨는 이웃주민 부부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2020년 11월13일 오후 5시28분쯤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A씨와 눈이 마추쳤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나무의자를 바닥에 던진 후 부러진 의자 다리로 머리 부위 등을 수 차례 때렸다.

반려자가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B씨는 만류에 나섰다. 고씨는 B씨에게도 머리와 팔 부위 등을 때리며 폭행을 행사했다.

고씨의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와 B씨 부부가 맞는 것을 목격한 지나가던 행인이 개입하자 고씨는 부러진 의자 다리로 행인 C씨의 오른쪽 팔을 내리쳤다. 

폭행 난동은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종료됐다. 그러나 고씨는 집으로 귀가했다가 화를 참지 못한 채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에게 "죽여버린다"고 재차 위협을 가해 '특수협박'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사건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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