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특정인에 대한 계속된 집착을 보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렀지만 출소 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었다. 

제주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 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19일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A씨에 전화를 걸어 "너는 내 인생을 갉아 먹었다. 가만히 안둬" 등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 유사 발언만 같은해 3월14일까지 총 107회다. 

공포심 유발과 함께 음란 메시지도 발송됐다. 같은해 2월27일부터 3월2일까지 김씨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A씨에 총 19회 보냈다. 

휴대폰을 이용한 괴롭힘은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2020년 6월22일 오후 5시14분쯤 A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사무실을 찾아간 김씨는 골프채로 출입문을 때리는 등 협박에 나섰다. 

김씨는 다음달 4일 오후 8시19분쯤 같은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와 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A씨와 잠자리를 가졌고, 내 남자이자 내꺼다. 결혼을 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김씨와 잠자리를 갖거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였다. 김씨는 허위 사실을 직시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타인을 겨냥한 명예훼손도 계속됐다.

김씨는 2020년 7월2일 오전 7시40분쯤 제주시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의 남편에게 "당신 아내의 불륜 행각을 아느냐"고 말했다. 이 역시 사실과 무관한 발언들이었다. 

이틀 후인 7월4일 B씨의 소유의 건물 앞을 찾아간 김씨는 "내 남자 A씨를 건들지 말아. 잠자리 갖고 임대료를 깎아줬느냐"고 소리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밖에도 김씨는 교수를 사칭, 도내 병원에 전화를 하며 A씨와 다른 사람들의 허위 관계 발언을 쏟아내며 여러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 대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 출소 후에도 재차 지속됐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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