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이후 PM면허 신설 예정)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처벌 등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삼화지구, 탑동, 아라동, 연동, 노형동 일대를 중심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 (횡단)보도 주행, 무면허 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도교육청과 협조해 초‧중‧고 192개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한문(가정통신문)을 발송했으며, 도청 SNS 및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 주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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