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부대의견 달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원안 가결
불과 한 달 전 사업추진 난맥상 드러냈던 모습과 판이하게 달라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두 곳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모두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일 위 두 동의안을 비롯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예상대로 환도위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일대의 민간특례 사업을 허가키로 결정했다. 두 안건 모두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됐다. 

환도위가 이를 부결할 시, 올해 8월 11일에 도시공원 지구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파급 영향을 도의원들이 책임질 수 없어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Newsjeju

환도위의 통과 의지는 이미 이날 오전 질의에서 드러났다. 강성의 위원장은 "상수도 유수율 재고사업이 올해부터 동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데, 2025년쯤이면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며 정상적인 사업 시행의 조건들로 여러 대안들을 첨부하면 될 듯한 뉘앙스의 태도를 취했다.

심지어 양병우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이 사업이 잘 되길 바란다"는 발언까지 던져, 이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동의했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 394회 임시회 때의 환도위는 현장방문을 갔다온 후 딱히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사업자와 제주시, 제주도정의 난맥을 여과없이 들춰낸 바 있다.

태도가 180도 바뀐 건, 지구지정 해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라는 한계점 때문이다. 도의원들은 한결같이 집행부를 향해 "전부터 이 문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제서야 늑장대응으로 나선 제주도정의 태도를 질타했다.

제주도정을 아무리 비판해도 딱히 나올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보니 그저 제주하수처리장의 증축이 시급히 준공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도의원들로선 선택지가 없었던 셈이다. 부결시키자니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후폭풍을 제주도정 대신 의회가 고스란히 맞아야 하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을터다.

제주시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은 "만일 이번 회기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제 때 할 수 없게 돼 지구지정이 해제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답변에 나서고 있는 집행부 측 공무원들. ©Newsjeju
▲ 답변에 나서고 있는 집행부 측 공무원들. ©Newsjeju

만일 두 곳 도시공원에 대한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기존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던 상당 수의 면적이 개발 가능 면적으로 변경돼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집행부가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제주도정은 이를 핑계로 민간사업자를 불러들여 현 부지의 70%를 도시공원으로 존치해 기능토록 하게 한 뒤, 나머지 30% 부지에서만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면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이를 두고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난개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난개발을 벌이고 있는 짓"이라고 연일 비판해댔다. 굳이 '난개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 

집행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작성해야 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법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추후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으로 퉁쳤다.

이 문제를 두고 환도위는 지난 394회 임시회 때나 이날 회의 때 모두 집행부를 질타하긴 했지만 비판의 강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이 문제 역시 딱히 묘수가 없기는 매한가지여서다.

학교용지를 사업부지에 집어넣기 위해선 70대 30으로 나눈 개발부지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업계획을 다시 손봐야 한다. 부서간 회의를 거쳐 실시설계가 나오려면 최소 1~2달이 걸리기에 재설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집행부는 일단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추후에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고, 환도위는 현행 법령도 지키지 못한 동의안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지난 394회 임시회 때 호통쳤던 환도위의 모습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셈이 됐다.

당초 환도위 강성의 위원장은 비공원부지에 들어설 1429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질 시점에 제주하수처리장의 현대화시설이 준공되지 못하면 오수처리 한계량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특례사업 계획연한을 뒤로 늦추라는 주문도 했었다.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오등봉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부결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Newsjeju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오등봉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부결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Newsjeju

하지만 환도위가 제시한 부대의견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빠졌으며, 그저 대안을 잘 마련하라는 주문 뿐 대부분 두루뭉술한 의견만이 적시됐다.

환도위는 오등봉과 중부공원 사업에 대해선 공통적으로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을 자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으로 인한 갈등 최소화를 위해 이해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오등공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선 공원시설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방안과 학교부지 확보 여부 등에 대해선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라는 단순한 '조언' 수준에 그쳤다. 이와 함께 토사 유출 시 하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오탁방지막 등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한라도서관 및 아트센터 등 사업부지 내 정온시설에 추가적인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중부공원에 대해선 원활한 공원 이용을 위한 보행자 도로 확보를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인근 위험물저장소와 관련해선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재해예방을 위해 구체화 된 우수처리계획과 비점오염저감시설 계획을 승인부서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할 때 포함되도록 하라고 넣었다. 소음예측 결과 초과지점에 대한 추가 저감방안도 마련하라는 의견도 더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두 안건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개회되는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도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판가름나게 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