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 중인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pc방, 노래연습장, 공연장 및 박물관 등 문화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52개 업종이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할 경우 해당 기관을 폐쇄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기관 등의 등록·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3개월 이상 공개된다. 

한편 제주도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18개소로, 이곳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상담, 긴급 피난처 제공, 수사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제주 디지털성범죄 상담소가 신규 개소돼 피해상담 및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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