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정보통신망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근 딥페이크·로맨스 피싱 등 온라인 피싱 사기가 급증하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로맨스 피싱(로맨스 스캠)이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방식을 말한다. 즉, 유명인의 상속인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이성에게 접근한 후 애정행각을 표현하며 친분을 쌓은 뒤에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올해 5월 경기도에서는 로맨스 피싱 수법으로 76명에게 46억 4,000만 원을 갈취한 조직원들이 붙잡혔으며, 몸캠 피싱도 2015년 102건에서 2019년 1,824건으로 무려 17.8배나 증가하는 등 사기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사기 예방 제도는 보이스 피싱 예방 및 사후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로맨스 피싱 등 신종사기 유형에 대처하기 힘든 실정이다.

보이스 피싱 사기 발생 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계좌지급정지·임시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 등장한 신종사기 수법은 법 사각지대에 놓여 예방·조치가 어렵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합성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우며, 영상물의 소비가 빠르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예방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화형 어플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이스 피싱·로맨스 피싱 및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송재호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보이스 피싱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등 성과가 분명하나, 로맨스 피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국내·해외를 막론하고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득구ㆍ김성주·김승원ㆍ문정복ㆍ박성준·양이원영ㆍ이성만ㆍ이원택·최종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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