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주변 반경 5m가 적색으로 표시돼 있다. 이 구간에선 주·정차를 할 수 없다. ©Newsjeju
▲ 소방시설 주변 반경 5m가 적색으로 표시돼 있다. 이 구간에선 주·정차를 할 수 없다. ©Newsjeju

제주시는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주·정차 금지와 관련한 노면표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반경 5m)을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해당 적색 구간은 소방활동을 위해 주·정차가 금지된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전표지 기준에 따르면, 연석이 있는 구간에는 적색으로 바탕을 도색하고, 윗면과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하도록 돼 있다. 연석이 없는 도로 구간에는 적색으로 복선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제주시 관내 설치된 소화전은 총 1,083개다. 적색 노면표시 사업을 통해 지난 2019년에 665개소에 대해 정비를 실시했으며, 올해엔 소방안전교부세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추가적으로 643개소(신설 418, 보수 225)를 정비 완료했다.

제주시는 향후에 신설되는 소방 시설에 대해서도 적색 노면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방본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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