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 진행
올해 3월21일 만원 버스 안에서 학생들 추행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지난 2017년 8월 26일에 시행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결국 원희룡 제주도정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게 맞았다.
 제주 대중교통 버스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50대가 재판대에 올랐다 / 사진은 사건 발생 버스와 무관합니다 = 뉴스제주 사진자료 

제주시내 버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다. 

3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50. 남)씨의 구속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3월21일 오전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탔다. 

당시 버스 안에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혼잡한 상태였다. 사람들이 가득차 있는 여건을 악용한 오씨는 피해자 A학생의 신체를 특정부위로 밀착한 혐의를 받왔다.

같은 버스 안에서 오씨는 A학생 등 총 3명에게 강제추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의 범행은 버스 CCTV 등에 담겼고, 피고인은 "특정부위 외 손 등으로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특정된 피해자 3명 외에도 성명미상의 다른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보강증거 여부를 살펴보라고 검찰 측에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2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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