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편, 아내 둔기로 내리쳐 '살인' 혐의로 재판대 올라
검찰 "아내 외도와 재산 빼돌린다고 의심했던 남편, 살인 의도했다"
변호인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남편 당시 심신미약 상태"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 서귀포시에서 50여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빚어졌다. 아내의 외도와 재산을 빼돌린다는 의심이 살인사건으로 번졌다. 70대 남편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3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78. 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성씨는 올해 4월13일 밤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76)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의 판단은 성씨의 살인 배경은 의심에서 비롯됐다. 반평생을 함께 살아오다가 성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 바람을 피면서 재산을 빼돌렸다고도 생각했다.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의심은 언어적 마찰과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고, 결국 아내는 2020년 10월 집을 나가게 된다. 

범행시기(2021년 4월13일) 일주일 전인 4월6일 아내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집으로 불렀다. 남편은 외도 및 재산 문제를 거론하며 폭행을 행사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이 현장출동했고, 피고인은 기회가 오면 아내를 죽이기로 결심하게 됐다. 사건 당일인 4월13일, 반찬을 핑계로 아내를 부른 남편은 둔기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변호인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임을 강조했다. 아내가 피고인을 향해 "감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자 격분에 순간적인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또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둔기 폭행이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다보니 이런 결말이 나왔고, 아주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답변을 들은 재판부는 "후회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미 부인은 남편 손에 죽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5일 오후 공판기일을 잡고, 증인 신문 등을 진행키로 했다. 증인은 피고인이자 피해자의 아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