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전 선흘리 이장 '배임수재', '은닉' 혐의로 기소
사업주 동물테마파크 대표 등은 '배임증재' 혐의 적용
기소된 사업자 대표, 대명그룹 장녀···금품 2,750만원 전달

선흘2리 마을회 및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동물테마파크 반대 1만인 서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흘2리 마을회 및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제주시 조천읍 전 선흘리 이장이 금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된 청탁금이다. 동물테마파크 대표는 금품을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 선흘리 이장 정모(50. 남)씨와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서모(42. 여)씨, 사내이사 서모(50. 남)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선흘리 전 이장 장씨의 혐의는 '배임수재'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테마파크 대표 등은 '배음증재'가 적용됐다. 

장씨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회 이장으로 근무해왔다. 

2019년 5월28일 장씨는 선흘2리 마을회관 부근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의 지시를 받은 사내이사를 만나 "사업을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받았다. 대가로 장씨는 돈을 받기로 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은 2019년 5월29일 장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4월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2,7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부당하게 얻은 돈을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수익금을 은닉하기도 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서씨와 사내이사 등은 정씨에게 청탁금을 준 혐의다. 동물테마파크 대표 서씨는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기도 하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선흘리 4159번지 일원에 58만1841㎡의 면적에 콘도, 승마장, 사육동물 25종 2,200마리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초 2007년 1월19일 개발사업시행이 승인됐지만 공사비 조달 등의 한계로 2011년 1월24일 중단됐다. 지금의 사업자 (주)대명레저 측은 2016년 12월29일 시행승인 변경신고를 하고 추진해 왔다. 

대명이 인수 후 제주동물테마파크는 호텔, 맹수관람시설, 동물병원, 사육동물 26종 548마리 시설을 개발하겠다고 시행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는 2019년 4월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투표자 109명 중 반대 84표가 나왔다. 

해당 총회 결정으로 정씨는 마을이장이자 사업 반대대책위원장을 역임하며 결국 사업자 측의 유혹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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