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 오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첫 재판
피해아동 29명에 가해교사는 10명···학대 횟수만 300회 넘어
구속된 보육교사1명, 6월4일까지 반성문만 26회 제출···재판부 "억지로 작성한 느낌"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올랐다. 구속된 보육교사 중 한 명은 재판 전 20회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진지한 성찰이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4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대에 오른 피고인들은 총 5명으로 고모(25. 여)씨 등 3명은 구속, 장모(28. 여)씨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고씨 등 5명의 도내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들이 돌봐야 할 아동들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신체를 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번 어린이집 사건은 자신의 아이의 귀가 빨개져 있는 사안을 수상히 여긴 학부모가 올해 2월16일자로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있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행사한 관련자들을 차례로 입건하고, 구속·불구속 송치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어린이집 원장 1명(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과 가해교사 9명(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10명이다. 

또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은 모두 29명(장애아동 11명)으로, 연령대는 1세~5세 사이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파악된 학대 건수만 300회가 넘는다.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CCTV 영상 / 사진출처 - 학부모 제공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CCTV 영상 / 사진출처 - 학부모 제공

가해자 10명 중 기소 순으로 5명에 대해서 우선 첫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언급하고, 변호사들은 직시된 혐의 여부를 동의했다. 이중 학대 가담이 중해 구속된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상습학대' 판단을 부인했다. 폭행은 했으나 상습적이진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상습학대'를 부인한 보육교사 고씨의 반성문 제출도 화두에 올랐다. 구속재판 중인 고씨는 올해 4월28일 '보석 심리 재판'을 신청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에 사과를 할 시간을 달라는 이유다. 

보석 신청이 허락되지 않자 고씨는 4월30일부터 6월4일까지 총 26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반성문이 제출돼 꼼꼼히 읽어보고는 있으나 너무 유사한 내용이 반복돼 '억지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진지한 성찰 결여를 꼬집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9일 오후 1시30분 보육교사들의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물 등을 토대로 증거조사 위주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피해 학부모 변호사 측은 "상습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괘씸하게 생각한다. 명확히 해야한다"며 "공소사실에도 여러 건의 학대가 누락됐는데, 변경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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