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현 행정부지사 "존폐까지 검토 중..."이라 했으나
허법률 기조실장 "이젠 추천 임명 방식에 대해선 개선해야 할 때"라고 서둘러 진화

제주시 우도면 정책보좌관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으로 인해 도서지역 특보 제도가 전면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4일 진행된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1차 회의에서 도서특보 문제가 거론되자 "특보 존폐까지 검토하는 등 개선점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식 교육의원이 이에 대한 질의를 던지나 나온 답변이다. '존폐'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는 답변에 화들짝 놀란 김창식 의원은 "특보 제도가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폐지까지는 그렇고 이번 기회에 제도를 잘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도서특보가 도입된지 1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추천 임명 방식에 대해선 개선점을 이끌어 내야 할 때"라면서 최 부지사가 언급한 '폐지'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우도면 정책보좌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A, B후보자가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빚어졌다.

지난달 말,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자 A후보는 자진 사퇴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우도면 도서특보 선발 절차를 중단하고, 지역주민들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결정했다.

제주도지사가 직접 임명하지만 지침에 따라 주민들에 의한 추천이 필요해 모든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도서특보 제도는 제주자치도가 지난 2006년에 기초의회가 사라지면서 도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도입한 것으로서, 추자면과 우도면에 대해 각 1명씩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으로 돼 있다. 제주 섬 안의 섬 주민들의 의견이 제주도 본청에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였다. 

도서특보는 지방별정 5급 상당직으로 임기는 2년 단임이다. 마을 주민들이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면 제주시장의 재추천을 거쳐 제주도지사가 최종 임명한다.

이미 종전의 우도면 정책보좌관의 임기는 올해 1월 24일자로 끝났으나, 이번 논란으로 인해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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