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청 소속 모 전 운동부 감독이 선수 계약금 등을 부풀려 주머니를 채웠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43.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청은 1993년 직장운동경기부를 설립한 이래로 여러 체육 관련 팀을 창단, 제주도체육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위탁 운영해오고 있다. 

강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도체육회와 입단 계약을 체결하고 모 운동부 감독으로 근무해왔다. 

감독직을 하면서 강씨는 영입이나 재계약 시 선수와 사전 협상 후 계약금을 부풀렸고, 차용 형식으로 당사자 선수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을 저질렀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강씨는 2015년 A선수와 계약금을 6,000만원에 협상하고, 제주도체육회에는 7,000만원으로 보고했다. 1,000만원의 차익금은 강씨 주머니에 들어갔다. 

강씨는 A선수 외에도 총 3회에 걸쳐 계약한 선수로부터 총 3,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계약금에서 시작된 욕심은 전지 훈련비와 대회 참가비까지 검은 손이 이어졌다. 2018년 5월, B선수는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당한 부상의 여파로 전지 훈련 및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같은 해 6월 강씨는 제주도체육회에 선수가 전지 훈련에 출전하는 것처럼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 228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주도체육회의 신뢰를 이용해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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