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시설 관리 세부지침 7년째 미이행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7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야외 운동시설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 권고한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관련해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행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7개 지자체가 야외 운동시설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야외 운동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3개 지자체가 이행을 완료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이행,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는 현재까지 미이행 중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의 야외 운동시설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로 인해 안전사고 등 피해가 늘자 지난 2013년 10월 모든 지자체에 야외 운동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게시 등 구체적인 관리근거·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야외 운동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운동시설 설치 시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 야외 운동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은 제정했으나 정작 야외 운동시설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은 아직까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전라북도 김제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해 지난 2014년부터 관련 규칙을 제정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조속한 제도개선 이행을 다시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개선 이행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이행사례를 안내해 관련 조례나 지침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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