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5개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이 결정됐다.

15개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2021년에는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에서 9/10 수준으로, 1일 6만6천원에서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된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도 가능하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0일 이전에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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