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지인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피고인은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토대로 의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서모(53. 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월14일 새벽 0시17분쯤 서씨는 평소 알고지낸 피해자 A씨의 집에서 B씨와 함께 도박판을 벌였다. 

A씨에게 돈을 모두 잃은 서씨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피해자는 거절했다. 부탁을 거절 당하자 서씨는 A씨 앞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신경전이 빚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실랑이 중 A씨는 "이건 강도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화가 난 서씨는 부엌에 있는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씨는 도주를 하면서 A씨의 휴대폰도 갖고 갔다. 사건 현장을 녹취하고 있던 것을 인지하고, 은닉하기 위한 사유였다. 빼앗은 휴대폰은 범행 현장에서 약 10km 가량 떨어진 돌담 사이에 숨겨 '재물은닉'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과정에서 서씨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씨가 A씨를 찌른 상태로 3~4회 가량을 더 움직인 점 등을 주목했다.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사의 소견 등이 참작됐다. 

또 A씨 휴대폰에 담긴 녹취 파일은 "죽어버려라"고 서씨가 여러차례 말한 내용과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에게 "119를 부르지 말라"고 엄포한 발언도 담겼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큰 수술을 받았고, 24시간 동안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었던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미수 후 범행이 녹음된 휴대폰을 갖고 도주한 것으로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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