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 경작해오다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뒤 직접 경작 어려워 임대 내 준 곳 '해명'

▲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사진=뉴시스. ©Newsjeju
▲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사진=뉴시스. ©Newsjeju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8일 중앙당으로부터 통보받은 자진 탈당 권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날 오후 2시 45분에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오영훈 의원을 비롯해 투기 의혹으로 거명된 1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자진 탈당 및 출당 조치를 내리겠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오영훈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어 우선 탈당한 후 무소속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의혹은 완전히 소명해 무혐의로 풀려나면 복당해달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의 땅은 지난 1994년 3월 17일 결혼 후 2017년까지 실제 경작을 해왔던 농지"라면서 "당시의 주 소득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오 의원은 "영농활동을 위해 2001년 4월 17일에 농지원부를 취득했고, 그 해 5월 21일에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부부가 농사를 지었다"고 소명했다.

오 의원은 "부친께서는 2012년부터 증여를 받으라고 권하셨지만, 당시 증여세 부담으로 여의치 않아 미뤄오다 지난 2017년 7월에야 증여를 받게 된 땅"이라며 "참고로 차남은 2012년 5월에 증여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해당 토지가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게 된 이유가 2017년 이후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못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2017년까지 부인과 부친의 조력 하에 영농활동을 해왔지만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웠다"며 "시설하우스여서 부인이 혼자서 감당하기가 여의치 않아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소재 주민께 임대를 해 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의 '농지법 위반 의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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