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1살 조직원에 '실형'···20살 현금수거책 '집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20대가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가 덜미를 잡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21.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조모(20. 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에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조씨를 현금수거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시키고, 감시를 도맡았다. 

이들은 제주도에 입도한 후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2021년 3월4일 오후 1시20분쯤 피해자를 속여 제주시내에서 만나 현금 930만원을 편취하려고 했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조씨에게 돈을 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진짜로 직원이 맞느냐"는 A씨의 물음에 조씨는 "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씨의 답변을 들은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신, 돈을 돌려받은 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능동적으로 재차 범행에 가담하면서 소년인 조씨를 끌여들었다"면서 "조씨는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집행유예를 내린 조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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