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찾아 무혐의 입증 위한 자료 제출

▲ 오영훈 의원은 9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사실관계자료를 제출했다. ©Newsjeju
▲ 오영훈 의원은 9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사실관계자료를 제출했다. ©Newsjeju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사실 무근'을 주장하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신속한 수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무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오영훈 의원은 특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저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오영훈 의원은 9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사실관계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방적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가수사본부는 공명정대하게,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 사안을 조사했다고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에 공문으로 접수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만이 국민권익위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오영훈 의원은 9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사실관계자료를 제출했다. ©Newsjeju
▲ 오영훈 의원은 9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사실관계자료를 제출했다. ©Newsjeju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오영훈 의원을 비롯해 투기 의혹으로 거명된 1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자진 탈당 및 출당 조치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해당농지는 1994년 결혼 이후 가족과 함께 실경작을 해왔을 뿐 아니라 주소득원이었으며, 2001년도 이후에는 부친과의 공식적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원부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오 의원은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영농에 종사해왔다. 따라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결론적으로 1994년도부터 실경작해온 농지를, 농지법에 근거해 소유하고 있어 적법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저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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