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에 대한 종료(18일까지)를 앞두고 어업인은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및 저소득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촌정착 의욕 고취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저소득어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부과점수 기준) 등 3,332가구이며, 가구당 30만 원의 바우처(선불카드)가 지원된다.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어업인은 관할 읍면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면 된다. 카드 사용기간은 수령일로부터 오는 8월 31일(화)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직계가족 및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신청·접수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체대상어가 3,332어가 중 3,150어가(약 95%)에 바우처 카드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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