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지법, 준강간 혐의 재판 진행
피고인 "술 마신 것만 기억, 사건은 기억 안나"
재판부 "심신 미약 주장이냐? 피해자에 용서 받고 와라"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함께 술을 마신 후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에 여성을 성폭행한 30대가 재판대에 올랐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에 용서받고 오라"고 말했다. 

10일 오전 11시20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31. 남)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17일 피해자 A씨 집에서 남자친구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와 김씨는 20대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다. 

김씨는 B씨 옆에서 잠든 A씨에게 다가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수사과정에서 A씨 몸에서는 B씨의 DNA도 검출됐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같이 술을 마신 것은 기억하는데 사건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며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김씨의 행동을 꾸짖었다. 올해 4월에도 김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특수상해'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을 재판부는 지적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와 변호인에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고 합의 과정을 거친 후 속행을 진행하자고 했다. 공판 속행은 오는 7월8일 오후 3시20분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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