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10월 접수분 6013건 중 94건 조사 대상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7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은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6013건 중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결과 통보된 94건으로 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는 공인중개사 포함 200여 명이 해당된다.

유형별로는 인근 가격 수준 대비 고·저가 신고, 매수인 자금조달 의심 등으로 오는 7월 30일까지 소명서 및 증빙자료(계약서, 이체내역 등)를 요청하고 2차로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명 조사 후, 최종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밀조사 결과 실거래 위반자는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집값 담합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부동산시장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1833-4324,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02-6951-1375)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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