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공원 일몰 전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박차
비공원시설 아파트 조성원가는 비공개 고수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Newsjeju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Newsjeju

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가 총 21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제주시는 지난 9일에 도시공원(오등봉, 중부)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8월 11일로 예고돼 있는 도시공원 일몰 이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을 앞두고 지난 2019년 11월에 제안 공모를 시작으로, 도시공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제주시는 '충실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도정이 해당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공시지가가 급상승했다는 의혹과 함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된 환경, 하수, 교통 등의 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특히 비공원시설에 14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려면 제주도교육청과 학교부지 마련에 따른 협의를 마쳐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가 작성됐고,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무시한 채 통과시켜줘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향후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빠짐없이 보완·이행해 나가겠다는 설명으로만 대신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면죄부를 주게 됨에 따라 제주시는 도시공원 일몰 전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 보상에 돌입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Newsjeju
▲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Newsjeju

# 사업자 예치금으로 토지보상 2022년까지 완료 계획

제주시는 실시계획인가 이후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에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으며, 오등봉과 중부공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올해 4월부터 열람공고하면서 보상협의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에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토지 소유자,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토지 보상협의회가 구성됐다. 감정평가는 오는 8월부터 이뤄지며, 2022년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결정된 오등봉 근린공원의 최종 면적은 76만 4863㎡이며, 중부 근린공원은 21만 4200㎡다. 이 가운데 오등봉 공원의 사유지는 51만 769㎡에 달하며, 중부공원은 20만 3954㎡에 이른다. 나머지는 국유지와 공유지인데 사유지 면적이 워낙 커 보상비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이들 사유지 보상액으로 총 2100억 원을 책정해 뒀다. 오등봉공원에 1500억 원, 중부공원에 600억 원이다. 보상비는 이들 책정가액의 4/5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오등봉 1300억, 중부 460억 원의 예치금이 제주시에 납부돼 있는 상태다. 

토지 보상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시 공시지가의 5배로 이뤄질 예정이며, 보상협의회에서 각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결정할 예정이나,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이 있을 경우엔 사업자의 예치금이 더 증가될 수도 있다.

▲ 제주시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공원(오등봉, 중부) 민간특례사업 계획 추진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시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이 도시공원(오등봉, 중부) 민간특례사업 계획 추진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jeju

# 아파트 조성원가 공개요구에 대해선 '침묵'... 사실상 비공개

비공원시설에 들어설 1429세대의 아파트 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제주시는 "제주도정에서 검토하기를, 원가 검토대상이 아닌 걸로 안다"며 비공개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자단에서 "제주도정이 도내 아파트 분양가 상한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위해서라도 공개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던져졌지만,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제주도정과 논의해야 하고, 민간 아파트 건설 분양가는 차후 정산이 이뤄진 후에 협의하도록 돼 있어 분양가가 무조건 오를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다시 기자단에선 "사업자의 말만 믿고 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며 "제주시가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공개를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도 재차 따져 물었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제주시가 공동사업자의 지위는 갖고 있으나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여서 관계 법령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때문에 2269억 원의 행정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고 말할 뿐이었다. 사실상 사업자가 부담하는 몫이 있으니 행정에서 아파트 조성원가 공개 요구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공원시설엔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역시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 준공과 동시에 제주시로 기부체납된다.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2023년 1월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2025년 11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공원시설에 대한 아파트 건립은 2023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심의를 거친 후, 그 해 6월에 경관심의를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착공하게 된다. 이후 2025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제주시에 기부체납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