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4,15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36건, 행정지도 35건 등 총 71건의 방역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 사항을 보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건, 5인 이상 집합금지 3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위반사항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6월 2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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