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먹는 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점검을 통해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여름철 도민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먹는 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와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도내 먹는 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먹는 샘물 제조업체 2곳과 샘물 개발 허가업체 2곳 등 총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등록요건 유지 및 검사장비 확보 상태 △품질관리인의 적정 선임 여부 △제조관리 및 표시사항 준수 실태 △작업장 위생관리 △환경영향 조사서 이행실태 등이다.

또한 제주도는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우선 대형마트 등 판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표시기준의 적합여부 및 유통기한 초과제품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수질검사를 의뢰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만일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먹는 샘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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