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를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해 운행하는 차량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등이다.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5월 말까지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의 경우 364대를 적발했으며, 무단방치 자동차 58대를 적발해 36대를 처리(소유자 자진처리 35대, 강제처리 1대)하고 나머지 23대는 처리 중에 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나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제주시 교통관련 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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