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0대 초년생 때 유학을 갔다가 '병역의무자 귀국 통보'를 무시한 40대가 최근 국내로 들어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내 귀국이 어려울 시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고 헌법은 명시하고 있다. 

40대인 김씨는 20대 시절인 2002년 1월11일 미국으로 출국, 2005년 7월29일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됐다. 김씨는 이 기간 동안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받지 않았다. 

김씨는 만료 전인 2005년 5월24일 '국외여행 기간만료 예고 안내' 통지와 같은 해 8월1일 '병역의무자로 귀국하라'는 내용도 수령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의 부름인 '군대'에 입대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주장, 영어통역관이 통역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였음에도 입대가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 귀국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집유 판결에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라고 짧게 답했다.

제주지법은 김씨에게 집유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