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화장실 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남성, 계속된 범행으로 구속송치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최근 성적 충동을 못 이겨 제주시내 모 커피숍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된 30대가 추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결국 구속됐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38. 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제주시내 모 커피숍 안에 있는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보고 뒤를 쫓았다. 당일에만 두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성적 충동을 느껴 화장실로 쫓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의 동종 범행은 여전했다. 6월3일과 7일 A씨는 제주시 소재 커피숍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반성 없이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 7일에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또 첫 번째 범행으로 붙잡혔을 때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재차 이어진 행위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성적 충동을 느낀 범행으로, 불법 촬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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