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술에 취한 전 여자친구를 바래다준 후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찍은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모(27.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씨는 2020년 8월 제주도내 한 주점에서 만취한 A씨를 바래다준다며 피해자의 집에 갔다. 이후 피고인은 성폭행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왔다. 

성적 욕구를 채운 부씨는 휴대폰으로 '강간' 등의 단어를 검색해보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색 사유로 피고인은 "형량이 궁금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기보다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행위도 일삼았다. 자해한 흔적 등이 담긴 사진을 A씨에 전송했다. 용서를 받는다는 사유의 행동조차 어긋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들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부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