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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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의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제주도내 첫 재판이 1심서 무죄로 결론났다. 사업 보조금 배정 업무 등을 맡았던 공직자가 퇴직 후 해당 사업의 민관합동추진단에 들어간 사안은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 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청 산하 돌문화공원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6월30일 퇴직 후 7월1일자로 제주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단으로 들어갔다.

민관합동추진단은 제주도정이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키로 한 조직이다. A씨의 취업을 두고 도정은 퇴직공직자의 업무 제한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의 임직원은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일정 기간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의 승인 시는 배제 대상이 된다. 

재판의 쟁점은 보조금의 직·간접 처리와 공직자 신분 당시 실무 업무와 민관합동추진단 직위의 연속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 시절 담당한 보조금 업무가 퇴직 후 취업한 민관합동추진단에서도 취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획단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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