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4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7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4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7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Newsjeju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7월 4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7월 4일까지 유흥시설 5종·홀덤펍 등 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4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7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오는 20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세부 일정과 방역 수칙은 변경될 수 있다.

제주도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제주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자리 수로 줄었으나 확실한 안정세라고 보기에는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6월 신규 확진자 179명 중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가 21.2%(38명)를 차지하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잇달아 검출되는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놓고 서민 경제에 미칠 막대한 영향과 도민들의 피로감 누적 등의 상황도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7월 초 정부의 개편안 시행 전까지는 현행 단계를 유지하며 확진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7월 4일까지 연장되면서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되며, 학원·교습소는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수칙 또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운영되고 도내 공공체육시설 역시 오는 7월 4일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제주도내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여전히 제한된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는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실외는 3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된다.

예방 접종 백신 1차 이상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예방 접종을 마쳤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안 되는 경우다.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인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모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접종과 함께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하는 만큼 전 도민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6월 18일 오후 4시 현재 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22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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