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광장과 테마거리 일대 1.38km 구간에 높이 1.5m 시설물 설치
임시사무소 설치해 24시간 단속 가동... 적발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제주시는 오는 6월 30일부터 제주시 탑동광장 전 구역과 방파제를 제외한 테마거리 일부구간에 대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입 금지 시설물 설치 예상도. ©Newsjeju
▲ 제주시는 오는 6월 30일부터 제주시 탑동광장 전 구역과 방파제를 제외한 테마거리 일부구간에 대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입 금지 시설물 설치 예상도. ©Newsjeju

제주시가 오는 30일부터 탑동광장 일대를 일시적으로 전면 폐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지역감역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며, 그동안 탑동광장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시는 탑동광장 내 운동시설을 폐쇄하고, 야간에 집중 계도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음주 및 취식 방지용 분리 시설물을 600m 구간에 걸쳐 설치하고, 오후 10시 이후부터 탑동광장 내 가로등을 전면 소등하는 등 다각적인 방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허나 그럼에도 야외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꾸준히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했다. 게다가 음주 및 취식 행위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23일에 탑동광장과 테마거리를 일시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29일까지 높이 1.5m의 진입 방지 시설물을 탑동광장 전 구역과 방파제를 제외한 테마거리에 걸친 1.38km 구간에 설치할 계획이다.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진입금지 시설물 설치 위치도. 1.38km 구간에 걸쳐 높이 1.5m의 방지막이 설치된다. ©Newsjeju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진입금지 시설물 설치 위치도. 1.38km 구간에 걸쳐 높이 1.5m의 방지막이 설치된다. ©Newsjeju

진입 방지 시설물은 6월 30일부터 코로나19 지역감염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세워질 예정이다. 제주시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단속을 강화하고자 임시사무소도 설치한다. 현재 오후 1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설물 설치 이후엔 임시사무소를 통해 24시간 단속하게 된다. 단속 인력은 공직자들과 자치경찰단이 협력해 가동된다.

단속 인력에 적발된 사람은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과태료(경찰 고발, 벌금 300만 원)를 부과받게 된다. 단순히 시설물을 넘어 통제 구역 안에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기자단에서 '시설물 높이를 1.5m보다 더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되자,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 1.5m의 높이를 정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김형태 과장은 "한 해 2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휴식과 힐링, 체육활동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가 앞으로도 오랜시간 동안 건강 및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6월 현재 시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주시 탑동광장 모습. ©Newsjeju
▲ 6월 현재 시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주시 탑동광장 모습.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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