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발언을 자신을 향한 것으로 오인, 난동을 피운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J씨(52. 남)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J씨는 2020년 7월16일 오전 11시58분쯤 제주시에서 대중교통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운전기사 A씨는 탑승객에게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자신을 향한 지적으로 생각했다.

화가 난 J씨는 주행중인 버스기사 A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부었고, 다른 승객들은 행위를 말렸지만 약 15분 동안 지속됐다. 거듭된 난동에 A씨는 112에 신고했다. 

지난해 6월10일 오전은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B씨에 한 차례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B씨에게 보복을 당해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차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나, B씨에게 보복을 당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여러 요인들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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