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국회 속기록 수정·삭제 관행 제한하는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국회 속기록 수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국회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국회법상 속기록 정정은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의 발언에 대해선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송재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허나 지난 16대 국회 이후 최근 6월 현재까지 속기록 수정 요청은 총 235건에 이르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테면 '개떡같이'라는 발언을 '엉망진창'으로 바꾸는 등 욕설이나 막말에 대한 정정 요청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회의록은 곧 역사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함부로 특히 욕설이나 막말 등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정을 요청하는 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역사 기록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발생한다"고 지적해싿.
이에 송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이라도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돼야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정정 요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원은 "회의록에 적힌 사항에 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엔 본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치인의 모든 말에는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며 "특히 막말이나 욕설을 내뱉은 뒤 이를 속기록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국회의 관행은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신뢰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속기록은 곧 역사의 기록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특권이 아닌 존중의 정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투명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