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국회 속기록 수정·삭제 관행 제한하는 법률안 발의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국회 속기록 수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국회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국회법상 속기록 정정은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의 발언에 대해선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송재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허나 지난 16대 국회 이후 최근 6월 현재까지 속기록 수정 요청은 총 235건에 이르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테면 '개떡같이'라는 발언을 '엉망진창'으로 바꾸는 등 욕설이나 막말에 대한 정정 요청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회의록은 곧 역사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함부로 특히 욕설이나 막말 등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정을 요청하는 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역사 기록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발생한다"고 지적해싿.

이에 송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이라도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돼야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정정 요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원은 "회의록에 적힌 사항에 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엔 본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치인의 모든 말에는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며 "특히 막말이나 욕설을 내뱉은 뒤 이를 속기록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국회의 관행은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신뢰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속기록은 곧 역사의 기록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특권이 아닌 존중의 정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투명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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