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곳 형사고발, 35곳에 과태료 부과, 32곳 현지 시정조치 내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 서부지역 내에서만 이뤄진 단속 결과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연동과 노형동,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등 제주시 서부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7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및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징수 행위 등 위반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지도·점검 결과,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1곳이 형사고발 됐으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광고를 한 4곳도 형사고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소 34곳엔 각각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위반한 중개사무소 1곳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32개소에 대해선 현지 시정 조치토록 통보했다.

제주시 이창택 종합민원실장은 "중개업소가 올해 6월 현재 1387개소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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