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상대방과 출동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45. 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2020년 9월17일 밤 11시쯤 서귀포시에서 음주운전 중 앞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나섰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상대 차량 동승자를 두 차례 때리고, '주취자 정황보고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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