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법, 영장실질심사 진행···"도주 우려" 영장 발부
제주동부경찰서, "성매수남과 가담한 청소년 더 있어 수사확대"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가장해 성매수남들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로 입건된 A씨(20. 남) 등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와 6명의 미성년자 등 총 7명은 SNS를 통해 제주도내 성매수남을 찾고, 도내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모텔로 들이닥쳐 "미성년자 성매수를 신고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고, 현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남성이 거절하자 이들은 "강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구속된 사람은 총 6명으로, 나머지 1명은 코로나 자가격리 사유로 구속을 면했다.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다. 

청소년들의 대담하고 조직적인 행동은 성매수남이 지난 19일 경찰에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명의 성매수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성매수남과 범죄 가담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한편 조건만남은 미성년자와 현금을 주고, 성적인 만남을 갖는 행위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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