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상반기에만 불법 주·정차 2351건 단속
제주시, 8월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집중단속 예고... 과태료 10~200만 원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APP)’을 통한 간편 신고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뤄진다.

단속 대상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 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을 하지 않고 주·정차한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한 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한 행위엔 주차구역 선을 넘어 주차하는 경우도 단속된다. 장애인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해도 안 된다. 1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엔 과태료 10만 원이,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구역 2면 이상에 주차를 방해할 시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행위는 발급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대여, 양도하거나 표지를 위·변조 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상습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인 공용주차장이나 해수욕장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단지를 배포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5월 31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위반은 총 2351건으로 나타났다. 주차방해는 55건, 표지 위반은 1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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