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금지 구역에서 한치 6마리를 잡은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0시10분쯤 제주항 북서쪽 약 100m 해상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호(5.82톤, 승선원 2명) 선장 B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2일 밤 10시쯤부터 제주항 수상구역 내에서 한치 1kg(6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만법 제3조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된 제주항은 수상구역 내 조업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구역 내 조업은 화물선과 여객선의 입출항을 방해하고, 충돌로 인한 생명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안전 조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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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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