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지법, 결심공판···검찰 "운전자 피고인,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 구형

제주대 사거리에서 62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와 관련해 7일 오전  제주시 화북동 공업사에서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에 나섰다. / 뉴시스 제휴사진
제주대 사거리에서 62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와 관련해 제주시 화북동 공업사에서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에 나섰다. / 뉴시스 제휴사진

올해 4월 제주대학교 사거리 인근에서 62명의 사상자를 유발시킨 교통사고 운전자에 금고형이 구형됐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42. 남)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는 올해 4월6일 오후 5시59분쯤 트럭을 운전하고 산천단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아라1동 제주대 입구에서 1톤 트럭과 대중교통버스 2대를 잇따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여파로 버스 1대는 임야로 추락하기도 했다. 

두 대의 대중교통버스는 각각 약 30여명씩 총 60여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다. 두 대의 트럭은 각각 운전자 1명만 탑승했다. 한순간에 벌어진 사고로 버스 탑승객 박모(74. 여)씨 등 3명이 숨지고 59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총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사고 당시 신씨는 서귀포에서 한라봉 등 감귤류 8,390kg 적재하고 5.16도로를 진입, 제주시 방향으로 주행을 했다. 사고 화물차는 약 5.8톤까지 적재가능했지만 약 2.5톤을 과적한 것이다. 

또 운전자는 화물을 싣고 주행 시 경사가 심하지 않은 도로로 주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한 채 5.16도로를 선택했다. 주행 중에는 화물 브레이크 경고등이 울렸지만 충분한 차량 휴식 없이 운전을 강행한 사안도 확인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숨지고, 수십명의 다쳤으나 합의 가능성도 낮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유족들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씨를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A대표에는 벌금 20만원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고인은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어떤 벌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A대표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피해)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 측은 "재판에 올 때까지도 누구 하나 사과를 한 사람들이 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0일 오후 1시30분 선고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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