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50대 음주운전자에 징역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과거 다수의 음주전력을 가진 50대가 재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죽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변명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안모(59. 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제주시내 도로 약 600m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기소됐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262%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는 "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죽기 위해서 그랬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지만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며 "음주 사고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살인미수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살하려고 음주를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댔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코로나 여파 등의 영향을 사유로 실형이 내려졌지만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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