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23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송치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올해 3월 불거진 제주 드림타워 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 없이 운영을 나선 사안을 검찰이 들여다보게 됐다.

2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자로 롯데관광개발 등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제주시와 소상공인협회 등이 대규모 점포 등록 문제를 거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제주시청 경우는 지난 3월25일자로 롯데관광개발을 대상으로 고발에 나섰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는 대규모 점포를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이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9조(벌칙)에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도록 명시됐다. 

행정시에 따르면 드림타워 내 쇼핑몰은 바닥면적이 3,000m²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속한다. 대규모 점포는 개장 전 상권영향 분석, 지역협력 계획서 등을 첨부해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된다.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장에 나선 드림타워 내 쇼핑몰 영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행정시의 방침이자 경찰 고발의 배경이 됐다. 드림타워는 2020년 12월18일 개장했다. 

당시 논란에 대해 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 측은 의도적인 등록 절차 누락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드림타워는 호텔과 부대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리조트'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면적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워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시 등의 고발과 논란을 뒤늦게 인지한 롯데관광개발 측은 제주시가 책정한 3442.67㎡ 규모를 수용, 4월19일 등록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