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59. 남)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씨는 서귀포시 노점에서 감귤을 판매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 문구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기는 2020년 10월 한 달 간으로, 약 600kg(시가 약 110만원) 상당이다. 

법률은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잘못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표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문 판매상이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쉽게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