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미국서 입국 후 제주여행 온 유학생 모녀
코로나 증상에도 여행 강행, 이도 후 확진 판정
제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 행위다"
모녀 변호인 "평소 알레르기 있어 연장선 인 줄...미국서 입도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었지만 제주여행을 왔다가 서울 강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정이 제기한 소송 재판이 열렸다. 

일명 코로나 '강남모녀' 제주 여행으로 여론에 알려진 재판은 지난해 3월 제주도정이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로 서막을 알렸다. 이후 피고인 측 변호사의 개인적인 사정과 재판부 일정 등으로 계속 미뤄지며 1년이 넘은 시점에서야 기지개를 켰다.

25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관련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의 원고는 제주도정과 피해 영업장 및 자가격리 대상자 등 5명이다. 피고는 코로나 확진자인 서울시 강남 모녀다. 도정은 청구액을 약 1억3,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큰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일명 강남모녀로 알려진 A씨(20)는 미국 내 모 대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해오다가 학교 휴교령으로 인해 2020년 3월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입국 후 A씨는 3월20일 모친 B씨(53) 등 4명과 제주도 여행을 왔다. 이 시점은 정부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여부를 '권고사항' 정도만 해왔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자가격리'를 의무화 한 시점은 2020년 4월1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여행 당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다. 3월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였다고 제주도정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4박5일 간 제주도내 곳곳을 둘러본 후 서울로 돌아가 곧장 강남구보건소를 찾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정이 강남모녀의 제주행을 '고의성'으로 판단하는 사안은 A씨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학업을 중단, 귀국할 정도의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했음에도 단지 입국 5일 후 답답하다는 이유로 여행을 왔다는 것이다. 

모친 B씨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등 공동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주도 측은 주장하고 있다.  

2020년 3월 제주도 변호인단인 방역의무 여부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강남 모녀를 대상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2020년 3월 제주도 변호인단인 방역의무 여부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강남 모녀를 대상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종합해 보면 제주도정이 고의성을 내세우는 명분은 ①귀국 후 5일 만에 제주로 여행을 온 점 ②입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4박5일 동안의 관광 일정을 모두 강행한 점 ③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 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④서울 도착하자마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바로 강남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점 등이다. 

명확한 고의성이 아닐지언정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가 평소 알레르기가 있어서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심 증상이 알레르기 연장선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또 병료 진료 당시에 미국에서 입국한 사안을 분명히 밝혔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의 제출 자료 증거 보강과 추가 자료 제시 등 절차를 진행 후 오는 9월3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한편 코로나 관련 구상권 청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주도정은 코로나 방역 준수 위반 관련으로 총 3건의 손해배상을 청구, 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내용은 이번 강남 모녀 건을 비롯해 지난해 8월 서귀포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진 목회자 부부와 2020년 6월 코로나 증상 중에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한 경기도 안산시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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