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흉기를 휘둘렀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52. 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올해 2월2일 오전 10시쯤부터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셨다. 술자리는 장소를 이동해 조씨의 집에서도 계속됐다.

당일 저녁 7시쯤 피해자 A씨가 귀가하려고 하자 조씨는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가 적용됐다. 둘 사이는 제주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수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면서 "다수의 폭력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